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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2

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_상속승소변호사 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_상속승소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승소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유언공증이라고 하면 일부 부유층의 일로만 생각하시지만 최근 노년층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현대사회는 급속한 핵가족화와 가족공동체의 유대감 약화 등으로 인해 부모와의 갈등, 형제자매간 상속 다툼 등이 증가하며 향후 일어날 상속분쟁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에 대해 상속승소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재산목록작성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는데 상속승소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에 따라서 상속.. 2013. 12. 2.
유언집행 유언집행자_유언집행변호사 유언집행 유언집행자_유언집행변호사 유언집행 유언집행자_유언집행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언집행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유언의 집행이란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유언내용의 실현을 위해 유언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➀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 제기 - 인지(認知)의 신고 ➁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유증 -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 신탁의 설정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 ※ ‘무능력자’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말하며, ‘미성년자’란 만 2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한정치산자’란 심.. 2013.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