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작성방법2 유언장작성방법 자필로 쓴다고 무조건 효력 발생하진 않아요 유언장작성방법 자필로 쓴다고무조건 효력 발생하진 않아요 현행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총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자필유언장은 말 그대로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상속인이 직접 전문을 써야 하며 날짜, 이름, 주소를 쓴 뒤 마지막으로 꼭 서명날인을 해야 하는데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위 형식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분쟁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자필 유언장작성방법이 그 형식에 맞지 않는다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럼 자필유언장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을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필로 작성한 다음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해야 하며,.. 2020. 5. 6. 유언장 작성방법 도움으로 유언장 작성방법 도움으로 자신의 사후 재산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 생전에야 큰 분쟁이 없어 보이지만, 사망 이후 상속이 시작되자마자 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상속 개시에 대비하여 피상속인이 될 사람이 유언장 작성방법을 잘 숙지하여 깔끔하게 유언을 정해 두는 것이 권고됩니다. 다양한 방식의 유언장 작성방법 법적 효력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되는 유언장 작성방법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필증서로서 유언장의 내용을 유언을 하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써서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유언자의 의도가 모두 담겨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 써 준 것이라면 추가적인 .. 2017.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