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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무효2

유언장 변경, 유언의 철회 및 무효 유언장 변경, 유언의 철회 및 무효 이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였지만 마음이 변하여 유언장을 다시 쓰고 싶은 마음에 유언을 다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의 변경은 가능하고, 방법도 간단합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유언의 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장을 다시 쓰거나, 유언장에 쓰인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유언의 철회란 말 그대로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이라 볼 수 있는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 드린 것처럼 유언.. 2014. 8. 19.
유언의 철회/상속변호사 유언의 철회/상속변호사 유언의 철회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의 철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사망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란 유언의 철회란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유언 철회의 자유는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으로만.. 201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