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의효력1 유언공증의 효력과 유언의 방식 유언공증의 효력과 유언의 방식 우리나라의 민법은 자필증서와 녹음, 유언공증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에 의한 유언 등 5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이 방식에 따른 유언만을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으로 인정해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필증서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많이 이용하는데, 고인의 뜻을 그대로 존중하는 경우 상관이 없지만, 그 유언의 내용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사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법적 효력 유무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작성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성립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민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작성일자, 날인, 성명 등을 빠트린 경우.. 2015.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