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증여변호사1 유산증여변호사 상속분으로 갈등 시작됐다면 유산증여변호사 상속분으로 갈등 시작됐다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형태는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이루어지는 순상속만을 말하지는 않는데요. 특히 자녀와 같이 상속인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자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것 역시도 특별수익으로 일종의 상속분을 선급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상속분을 유산증여변호사와 검토해보실 때에는, 자신의 법정상속 비율을 확정하시고, 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중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살펴보신 뒤, 자신 혹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생전증여 받음으로서 특별수익으로서 이러한 상속분에 가감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충분히 계산해보는 .. 2019. 4.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