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침해3 유류분침해 막기위한 소송준비는 현명하게 유류분침해 막기위한 소송준비는 현명하게 상속재산을 놓고 상속인들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 중에 유류분침해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전에 작성해 놓은 유언장 내용만으로 재산이 배분된다면 유가족들의 생계에 위협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로 유류분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민법에서 피상속인의 유언 내용에 관계없이 법정 상속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유류분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며느리와 그 자녀들의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고인이 된 시어머니는 A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신탁계약의 내용을 보면, 생전수익자는 시어머니 본인으로 지정하였고, 사후에는 1차 수익자를 피고인의 둘째 딸로 정했습니다. 신탁.. 2020. 7. 13. 유류분침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유류분침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는 슬픔을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함께 이겨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동시에 상속 문제로 인해 얼굴 붉히며 감정적 대립을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상속, 증여 문제로 인해 받아야 할 상속분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은데요. 유류분침해로 인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고 한다면 우선 인정되는 사실과 상속재산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된 사례를 참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해결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A가 사망 후 자녀 B와 C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A는 사망 전 부동산 매도 후 7천만 원 가량을 C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C는 일부 대출금 변제를 한 사실이 있고.. 2018. 7. 27. 유류분산정 침해 당한경우? 유류분산정 침해 당한경우? 유류분이란 상속인을 위해서 법률상 유보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일부분을 뜻합니다. 보통 유언이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일정한 금액을 유족에게 유보해두지 않으면 안되며, 만약 일정 금액 이상의 유증이나 증여가 있다면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만든 제도 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분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날, 가진 재산에 대한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해야 하며, 채무까지 생각해 유류분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건부권리 혹은 그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선임하고 있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시작되기 전 1년 동안 행해졌던 것에 한해 가액을 유류분산정하.. 2017.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