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제도 산정1 유류분제도 산정방법 증여는 유류분제도 산정방법 증여는 개인에게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도 할 수 있는데요. 민법은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조정하기 위해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류분권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증여의 효력을 빼앗는 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파생적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그 중.. 2014.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