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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2

유류분 계산 꼼꼼히 미리 체크해보자! 유류분 계산 꼼꼼히 미리 체크해보자! 유류분에 대한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그 절차나 계산법 의미 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상속 유류분 계산 방법 등을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피상속인은 자신의 의사로 살아있을 때,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 혹은 유언의 사항에 맞는 처분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기존 상속인의 현재 생계를 생각해서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소유로 인정을 하는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 유류분 계산 전에 이에 대한 권리 유무를 떠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로는 누구나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류분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되어진다면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8. 11. 9.
유류분 계산 어떻게? 유류분 계산 어떻게? 피상속인은 증여나 유언에 의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재산의 일정액을 유보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만약 그 일정액 한도를 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류분 계산 시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가지고 있는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뒤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증여를 받게 된 금전에 대해 유류분 계산을 할 경우 지급시점으로 해야 할까요? 상속개시일 당시의 화폐가치로 해야 할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ㄱ씨는 자신의 홀 어머니가 사망하게 된 뒤 유산정리를 했습니다. 그.. 2016.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