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납의무1 상속재산관리인 보수 예납의무 상속재산관리인 보수 예납의무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관리인 보수 예납의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을 보면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조사, 증거조사, 소환, 고지, 공고, 기타 심판절차의 비용의 예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직권으로 .. 2014.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