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로 입양된 자1 상속권, 양자로 입양된 자 상속권, 양자로 입양된 자 상속의 개시 이전 또는 이후에 상속인이 가지는 권리를 뜻하는 상속권은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첫째,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 추정상속인의 지위를 가리키며, 둘째, 상속재산을 지배하거나 또는 지배를 청구할 수 있는 상속개시 후의 상속인의 지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자로 입양된 자가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를 살펴보면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자연혈족(친자식)·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혼인 외의 출생자, 남·녀, 기혼·미혼, 호적내의 유무 등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에 대하여 양쪽 모두에 있어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 2014.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