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1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최근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유지하며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근로소득 증대세제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올해말 일몰이 도래해진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몰을 연장하여 유지하기도 합의된 사항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근로자에 대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일 경우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등에는 3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주어지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배당소득증대세제의 경우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소액주주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원천징수세율을 14% 에서 9%로 낮추었으며, 2,000만원 이상 주주들에게는.. 2014.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