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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3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최근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유지하며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근로소득 증대세제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올해말 일몰이 도래해진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몰을 연장하여 유지하기도 합의된 사항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근로자에 대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일 경우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등에는 3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주어지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배당소득증대세제의 경우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소액주주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원천징수세율을 14% 에서 9%로 낮추었으며, 2,000만원 이상 주주들에게는.. 2014. 12. 3.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 과세에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서도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의 경우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합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그 카드 사용금액이 해당년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금액의 연간합계액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2014. 10. 14.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맘때쯤이면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또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회식 등 각종 모임들이 많아지는데 모임이 끝난 후 계산을 할 때 대부분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해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사용금액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제외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조세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 201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