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산세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판단기준 사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판단기준 사례 일반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의 현행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 세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이 존재합니다. 이는 즉,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소정의 가산율 10%를 부가하는 가산세이며,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등으로 미달하게 신고하는 경우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는 중과소신고 가산세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과소신고가산세와 관련해 최근 국세청 조세범칙 심의위원회로부터 가공원가의 .. 2015.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