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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2

2015 세법개정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강화 등 2015 세법개정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강화 등 최근 정부에서는 편법이나 변칙적인 증여를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2015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는 특히 특수관계법인에 사업기회를 주어 이익을 보게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물리게 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 및 증여세법 제2조를 개정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무상이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예시 규정 및 증여의제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거나 증여예시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 2015. 8. 7.
세법개정안 발표 증여세 등 세법개정안 발표 증여세 등 이번에 2014년 세법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이는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세법개정안 발표 내용을 살펴보니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완화된 부분에 대해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고 볼 수 있는데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여재산의 과세대상으로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지난해 세법개정에서는 자식 증여 공제한도를 3000만 .. 2014.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