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가 세금부과1 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와 세금부과의 적법성 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와 세금부과의 적법성 일반적으로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편입니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종전 과세면제됐던 조세가 세대 분가를 이유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세법규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살펴볼만한 심판례 하나를 살펴볼까 합니다. 조세심판원에 재결을 요청한 이 심판례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자녀와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유예기간내 협의이혼을 원인으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세대분가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입니다. 이.. 2014.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