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수리심판청구1 상속포기수리심판 청구 적당한 시기는 상속포기수리심판 청구 적당한 시기는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재산권의 이전 원인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적 지위를 분리하지 않고 권리는 물론 부담하고 있는 채무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승계 받는 과정입니다. 때문에 피상속인에게 현금, 부동산 등 적극재산과 주택담보대출, 대여금 채무 등 소극재산이 함께 있는 경우 적극재산만 따로 분리해서 상속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상속이 무조건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훨씬 많은 경우, 즉 채무초과 상태의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상속을 받는 다면 상속인은 선대의 채무를 물어 이를 감당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는 빛의 대물림을 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 제도를 마련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2019.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