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각서작성1 상속포기각서 작성 효력이? 상속포기각서 작성 효력이? 상속은 당사자자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재산권의 이전원인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적 지위를 분리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승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자에게 현금, 부동산 등 적극재산과 주택담보대출, 대여금 채무 등 소극재산이 함께 있는 경우 적극재산만 따로 분리해서 상속받는 것은 민법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훨씬 많아 상속을 받게 되어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채무의 승계까지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은 상속포기 제도를 통해 상속자가 선택에 의해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 2017.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