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고1 상속포기 신고 채무있다면 상속포기 신고 채무있다면 최근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포기는 재산뿐만이 아니라 채무를 가지고 있을 시 그 채무 또한 모두 물려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그 채무가 손주들에게 넘어가게 될까요? 지금부터 위 사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ㄱ사는 지난 2009년 ㄴ씨에게 금전 6억원을 빌려주었고, ㄴ씨의 배우자 ㄷ씨는 해당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이때 ㄱ사에서는 ㄴ씨에게 3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ㄴ씨와의 고철 거래를 시작하였는데요. 그 뒤 거래를 중단하였습니다. 거래를 중단했을 당시 ㄴ씨가 ㄱ사에 되돌려 주어야 할 선급금은 4천1백만원이었는데요. 하지만 ㄴ씨.. 2017.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