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차이1 상속 증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상속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과 증여 안녕하세요. 상속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증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 먼저,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인의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자자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을 때 공동상속을 하게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단독상속을 하게 됩니다. 상속은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이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그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2013.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