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협의1 상속재산분할 협의 공동상속인이면 상속재산분할 협의 공동상속인이면 민법에서는 상속재산분할 등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경우 자녀의 법률행위를 친권자가 대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길 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사망하게 되고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하여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 하였더라도 이후에 대리행위에 대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아내 A씨의 남편 B씨는 병을 앓다 사망하였습니다. 남편 B씨는 사망하기 전에 부친에게 증여 받은 서울 인근의 빌리와 토지, 용산 인근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B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 B씨의.. 2016.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