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변호사1 상속인의 부존재 시의 상속재산 [상속재산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인 부존재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의 부존재라 말합니다. 즉, 우선은 상속인 또는 이와 동일시 되어야 할 포괄적 수증자가 한 사람도나타나지 않으나, 어디인가에 상속인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있는 것이 명백하면서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것과 다릅니다. 상속인 또는 포괄적 수증자가 없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속인부존재의 경우에 포함시켜 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때도 있습니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신원불명의 자가 사망한 경우와 같이 상속인.. 2013.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