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1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_상속분쟁변호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_상속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낼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망인의 상속인이 내야 하는 취득세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피상속인의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하며 그 밖의.. 2013.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