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증여 상속세부과1 상속재산 증여 상속세부과 상속재산 증여 상속세부과 여러분 상속재산에 대해 아시나요? 상속재산은 상속인이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인데요. 금전으로 환산되는 모든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건등,법률상이나 사실상으로 모든권리를 포함한것을 상속재산이라 합니다. 피상속인이 앞으로 받게될 퇴직금에 대해서도 상속재산에 포함 된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했을때 받게될 퇴직금이라던지 연금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만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에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이나 유족보상금등도 해당되지 않고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과 재해보상금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과.. 2014.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