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무조사 관리 지침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의 관리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조사의 관리 상속이나 증여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관련 기관은 이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상속이나 증여 행위가 가족 범주 안에서 발생되는 만큼 세금탈루 목적의 재산이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지침’에서는 상속세조사와 증여세조사에 대한 관리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조사의 관리 상속세조사의 관할은 상속개시지인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합니다. 상속개시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2014.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