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납부 변호사1 상속변호사- 상속재산 상속세 납부방법 상속변호사- 상속재산 상속세 납부방법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할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상속재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은 그 재산의 취득한것에대해 상속세 조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상속에 관해서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게 상속재산 순위에 대해서인데요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가 되고 2순위로는 피상속인의 직꼐존속.배우자가 됩니다. 그리고 3순위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4순위로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홍순기변호사가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과되는 상속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세 산정방법으로 계산된 자진납부세액을 상.. 2014.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