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ㅇ해결1 재산상속변호사 상속분쟁 해결 재산상속변호사 상속분쟁 해결 공동상속인들은 각각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법 규정에 따라서 상속분이 결정되는데, 이를 법정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사례를 재산상속변호사의 지식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재산상속변호사의 상속분쟁 해결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의 창업주인 a씨는 지난 1970년부터 27억원 가량의 채권을 장남인 b씨의 명의로 관리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07년 a씨가 사망했는데요. 그러자 사망한 a씨의 부인 c씨와 그의 자녀들은 차명채권에서 자신들의 상속분을 달라며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장남 b씨는 이를 거부했는데요. 이에 .. 2017.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