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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신청2

상속등기이전 필요서류 및 신청 상속등기이전 필요서류 및 신청 일반적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등기이전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속등기이전은 사망자 소유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등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이 상속등기는 법정상속등기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등기의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지분별 공동명의로서 상속등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모두가 같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성립되어 법정상속분과는 다르게 하는 경우와 특정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원하는 경우 하는 등기라고 볼 수 .. 2015. 2. 6.
[상속변호사] 상속등기 신청인, 상속등기 신청방법 [상속변호사] 상속등기 신청인, 상속등기 신청방법 상속인은 부동산을 상속받게되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 재산인 부동산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긴 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상속분만큼의 비율의 공동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단, 상속부동산을 처분하기위해선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합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을 합니다.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 201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