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대상1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여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여부 최근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진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매도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관련한 질의에 기존 해석사례를 인용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해석사례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 등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해당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상속세 및.. 2015.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