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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언2

유산 상속 유언법률상담 유산 상속 유언법률상담 유산 상속을 둘러싼 가족들의 분쟁이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산 상속 유언에 대한 분쟁으로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노인이 유산 상속 유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던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인근에 있는 아파트와 지방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던 A씨는 수 십 억대의 자산가였는데요. 지난 2007년 A씨는 자신의 아내와 장남을 제외한 그 외의 3명의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겠다는 유산 상속 유언장을 작성한 뒤 사망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치매 증상을 앓고 있던 A씨는 1996년에 첫 번째 유언장을 남겼는데요. 이때는 모든 재산을 자신의 장남.. 2017. 3. 6.
상속 유언 효력은 상속 유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일정 방식에 따라 특정사항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유언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유언전문과 함께 주소, 작성일자, 성명을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유언장을 작성 할 때 주소의 일부분을 잘못 기재할 경우 상속 유언 효력이 있을지, 없을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ㄱ씨는 자신의 명의로 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아들 ㄴ씨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 한 뒤 2014년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ㄱ씨의 법적 상속인은 아들 ㄴ씨와 더불어 부인과 또 다른 자녀 등 총 7명이었는데요. 상속 유언장에는 연월일, 성명, 주소,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2016.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