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2 상속유류분 분쟁 발생한다면 상속유류분 분쟁 발생한다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우리 사회의 민법은 자신의 재산을 유언 등을 통해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재산처분을 하는 자유를 보장해 주는데요. 이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상속인의 생활 보장을 위해 민법에서는 상속유류분 제도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그 몫을 정해두었으며, 상속 과정에서 가정 내 약자가 소외되는 것을 막는 것을 취지로 한 유류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인데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 2017. 11. 24. 상속 유류분변호사 도움받아 상속 유류분변호사 도움받아 만약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살아 생전,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가 있다면 상속분 계산시 참작될 수 있는 특별수익에 해당될까요? 오늘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남편과 결혼을 한 후 4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슬하에 자녀들을 둔 상태로 행복한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던 A씨는 남편이 사망하기 7년 전에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게 되었는데요. 이후 이에 아들과 딸들은 자신들에 대한 상속 유류분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아오면서 재산을 유지하고 형성한 데 있어 기울였던 노력과 기여에 관련된 보상 그리고 평가와 청산, 부양의무의 이행 등 취지로 아내에게 부동산 증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이러한 .. 2017.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