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겸용주택신축시절세1 상가 겸용주택 신축시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상가 겸용주택 신축시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안녕하세요? 조세법 변호사 홍순기입니다. 오늘은 상가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겸용주택 신축시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상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이것의 판단은 공부상으로 하며 사실용도가 다르면 그 사실대로 판단하나 상가를 주거용으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사용하였다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 동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와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2013.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