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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사전증여 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최근 상속 개시 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의미 있는 판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청구외 타인에게 증여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의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러한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습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배우자였던 A가 이혼함에 따라 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 2015. 7. 13.
[상속세 홍순기변호사] 농지상속인 상속세금 ② [상속세 홍순기변호사] 농지상속인 상속세금 ②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 상속재산 - (공과금 + 장례비용 _ 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추정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써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 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장례비용이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써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의해 증명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 2012.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