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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변호사2

부동산 증여 변호사와 부동산 증여 변호사와 민법에서는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이전한다는 표시 후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닌 서로의 의사로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거절할 경우 계약은 성립될 수 없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증여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면 2006년 a씨는 ㄱ사에 서울 인근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을 부동산 증여했습니다. 그 당시 a씨의 외손자 b씨는 ㄱ사의 주식에 대해 약 8%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세무서에서는 “a씨의 증여로 인해서 외손자 b씨가 주가가 상승하는 이득을 보게 되었다’며 6,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러한 증여.. 2016. 9. 2.
부동산증여변호사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부동산증여변호사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채무자 신분에서 부동산을 팔고 받게된 매매대금을 수 차례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였을 경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기 전 이루어진 증여에 관련해서는 채권자가 취소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증여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증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관련사례 ㄱ씨는 ㄴ씨 소유의 아파트 두 채를 판매한 뒤 발생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등을 순서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ㄴ씨로부터 약 칠억여원을 증여받았는데요. ㄴ씨는 삼억여만원의 국체를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국가는 ㄴ씨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과 2심에서는 ㄱ씨가 그동안 처의 유학비를 내주었으.. 2016.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