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1 조세변호사-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조세변호사-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2014.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