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명의변경1 보험금 증여, 명의변경 신고 의무화 보험 관련 탈세 막기 위한 명의변경 신고 의무화 증여와 상속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일부 고액자산가들은 불법 증여와 상속 행위를 위해 보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편법 행위가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적용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고 올해부터는 보험계약자나 수익자의 명의변경 시 보험사가 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토록 한 것입니다. 그동안 보험금 증여세 납세신고는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때 명의변경 계약 중 일부는 명의변경 시점부터 수령시점까지 10년~3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수익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 2014.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