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자격1 상속변호사 배우자 상속자격 상속변호사 배우자 상속자격 상속변호사 홍순기입니다. 최근 황혼재혼에 따른 상속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느지막이 만난 재혼 상대가 갑작스레 사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재산상속에 있어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재혼 후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상속자격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실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는데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을 요합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특별연고에 대한 입증을 통해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2014.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