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제도1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제도 등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제도 등 일반적인 명의신탁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 등을 빌려 명의등재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소유자와 실제적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 이러한 명의신탁주식이 기업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입각하여 실소유자와 명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추정되는 경우라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그 자금출처 조사와 주식의 변동 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분별하겠다는 사항을 밝힌 바 있는데요. 실제로 2001년 이전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친인척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서 등재하여 영위하는 명의신탁에.. 2014.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