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1 담배 개별소비세에 대한 사항은 담배 개별소비세에 대한 사항은 최근 여야가 담뱃값 인상폭을 2,000원으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담뱃세 중 국세로 신설되어 지는 담배 개별소비세 세수 20%를 야당이 주장하는 소방안전 관련 재정으로 돌리기로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나머지 80% 중 지방교부금으로 내려가는 비율을 조절하기도 하여 전체 지방정부로 귀속되어지는 최종 비율을 52%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더불어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담뱃값을 당초 정부안대로 2,000원을 올리되, 1갑당 594원인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데 합의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담배 개별소비세를 가격에 비례하는 종가세에서 수량에 비례하는 종량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종가세를 적용할 경.. 2014.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