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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2

조세상담변호사 납세유예제도 조세상담변호사 납세유예제도 사업 등을 진행하다보면 거래처가 파업하거나 가족 등이 질병으로 위독한 경우 등의 사유로 위기를 겪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납세유예제도를 마련하여 사업자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납세유예제도에 대해 조세상담변호사는 납세자에게 확정된 경우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한 개별적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세채권 등의 이행청구를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하여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개별적인 특수한 사정으로는 천재, 지변, 사변, 화재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의 발생이나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납세유예.. 2015. 4. 8.
납세의무의 성립_세법변호사 납세의무의 성립_세법변호사 납세의무의 성립_세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세법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증여세를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일정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사업자나 근로자 역시 소득세를 냅니다. 세금의 액수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절세라고 하며,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허위의 계약서 작성 등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탈세라고 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 Q 세금은 언제 .. 2013.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