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자상속분1 상속소송변호사 기여자 상속 어떻게 상속소송변호사 기여자 상속 어떻게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하고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알아두실 점은 상속분의 결정시에 통상의 법정상속분에 앞서 상속소송변호사가 설명 드린 기여분을 가산하여 줍니다. 그러나 기여분에 대해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기여자의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분할하였는데 피인지자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 2014.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