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인정1 기여분인정기준 결정하기 힘들다면 기여분인정기준 결정하기 힘들다면 상속재산을 물려줄 때는 상속인들의 차별 없이 균등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별, 결혼 여부, 적자와 서자의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재산이 불평등하게 상속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명의 자식을 두었지만 한두 명의 자녀만 중병에 걸린 아버지를 간호하고 아버지의 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부양의 의무를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법에 정해진 대로 공평하게 재산이 분배된다면 아버지를 모셨던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체로 불공정한 재산 분배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기여분제도입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간병하거나 함께 살며 피상속인의 생활을 보살피는 등 부양의 의무를 진 사람 또는 피상속인.. 2019.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