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4 근로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근로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최근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들이 1년간의 근로소득세 납부 및 정산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하는 시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자녀관련 추가공제와 일부 소득공제의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의 변화가 있는 부분이 많아서 어느 해보다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되어진 세법의 내용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그 증명서류 등을 명확하게 준비하여 빠짐없이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의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통해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그 명칭과 형식을 따지지 않고 금전 이외 물품이나 주식 .. 2014. 12. 9.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조세소송변호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조세소송변호사 과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근무지를 찾아가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서울시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은 2010년 귀속연말정산 퇴직자들부터 받을 수 있고 퇴직원천징수영수증은 작년1월1일 이후 퇴직자부터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세 원청징수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납부 원천징수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예를 들어보면 음식점 영업자인 경우 종업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놓았다가 근로자.. 2013. 11. 28. 퇴직금과 세금_조세변호사 퇴직금과 세금_조세변호사 퇴직금과 세금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과 세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소득과 세금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할 때 퇴직급여지급을 규정하고 취업 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일시금,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단체퇴직보험금 등을 말합니다.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비과세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 2013. 7. 5. 근로소득세 원천징수_조세변호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_조세변호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원천징수 납부 원천징수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점 영업자는 종업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놓았다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세무서에 냅니다. 이와 같이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의.. 2013.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