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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역 변호사 사무실2

상속변호사_상속재산 및 상속공제 상속변호사_상속재산 및 상속공제 상속재산 및 상속공제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및 상속공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상속인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 중 금융 재산은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위탁 금융회사에 방문하시면 신청 후 금융자산과거래 내역을 확인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조회되는 내용에 구체적인 계좌의 잔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회를 통해 금융기관별로 거래 유무를 확인한 뒤,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금융재산의 잔액을 추가로 확인 하여야 합니다. 또 한 휴면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속시 전 계좌 조회가 필요합니다 * 상속세 무조건 낼 필요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2013. 5. 15.
상가 겸용주택 신축시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상가 겸용주택 신축시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안녕하세요? 조세법 변호사 홍순기입니다. 오늘은 상가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겸용주택 신축시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상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이것의 판단은 공부상으로 하며 사실용도가 다르면 그 사실대로 판단하나 상가를 주거용으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사용하였다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 동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와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2013.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