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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5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 및 증여세 공제수준 전략적 해석 필요 [홍순기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 및 증여세 공제수준 전략적 해석 필요 15-05-26 최근 상속 및 증여세를 자진신고할 경우 일정부분 세금을 공제해주는 상속증여 공제제도를 현행 수준에서 절반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100분의 10 수준인 공제액을 1년에 100분의 1씩 줄여나가 5년 뒤인 2020년에 100분의 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수증대 및 재정 건전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액 상속 및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일부에서는 축소될 공제 범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다. 이에 따라 보다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면밀한 절세전략이 필요해진 시점이라 봐도 무방합.. 2015. 5. 28.
부모·배우자,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공제액은? 부모·배우자,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공제액은? 부모나 배우자 또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데 오늘은 그 공제액이 얼마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천만원 (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 2013. 2. 6.
피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에 대하여도 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피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에 대하여도 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주택가액의 4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상속공제에 대해 좀 더 궁.. 2013. 2. 5.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는 언제 다시 공제신청을 하나요?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는 언제 다시 공제신청을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특별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 3년 내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글 [법률정보/알쏭달쏭 법률상담] - 연말정산은 무엇이고, 중간에 퇴직한 중도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법률정보/알쏭달쏭 법률상담] -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 2013. 1. 25.
[상속세공제] 상속세 최대 35억까지 공제 가능하다! [상속세공제] 상속세 최대 35억까지 공제 가능하다! "상속세 피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죠?" 그렇다면 줄이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공제 방식과 한도를 알아보고 상속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뉩니다.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따라 공제를 받는 것' 으로 '투 트랙'으로 구성됩니다. 첫번째 트랙은 '기초공제(2억원) 기타 인적공제' 나 '일괄 공제(5억원)' 중 하나를 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둘 중 큰 액수로 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결국엔 가족들에 따른 기타 인적공제가 얼마인지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수(1인당 3000만원)가 많을수록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중 60세 이상(1인당 .. 2011.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