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비과세1 공익법인과 증여세 공익법인 증여세 비과세 요건이란 공익법인이란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사회복지, 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둡니다. 이러한 공익법인에는 출연재산의 유입이 일반법인 보다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출연재산이란 기부와 비슷한 의미로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통한 재산을 뜻합니다. 최근 정부는 세법개정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공식의무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총자산가액, 10억 원 이상,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을 합한 금액 5억 원 이상 공익법인에만 도입했던 결산 자율공시 제도를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 3억 원 이상으로 변경되며 공익법인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 2014.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