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 해결1 세금과 관련한 고충 해결하기_세금변호사 세금과 관련한 고충 해결하기_세금변호사 세금과 관련한 고충 해결하기_세금변호사 안녕하세요. 세금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금과 관련한 고충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이의 제기하기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고지할 내용을 알려주는 통지를 하고 있는데 이를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라고 합니다. 납세자는 통지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과세예고 내용이 타당한지 심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차감한 후 세금부과가 정당한 금액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과 관련.. 2013.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