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변호사1 강남법무법인 사전에 증여했다면 강남법무법인 사전에 증여했다면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고인이 남긴 재산을 한 명이 독식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분할을 하여 지급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를 두고 예나 지금이나 많은 다툼 거리가 되고 있으며, 심지어 법적 다툼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상속 분할의 기준이 되는 규정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강남법무법인은 말하였습니다. 먼저 법정상속분, 즉 법에 따라 정해진 상속 분할 비율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유언을 남겼다면, 이 또한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못지 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제도가 있으니, 바로 사전증여 유류분 등 유류분이었습니다.바로 재산의 일부 가액에 해당하는 액수는 상속인.. 2022.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