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취소소송 등 취소소송은 ?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말하는 부과취소란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관해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지나간 시점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더불어 국세의 수납행위는 부과결정과 이에 따른 세입징수관의 징수결정행위가 있음으로써 유효하게 국고에 귀속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세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어 징수결정의 원인이 된 부과결정이 직권에 의하거나 심사나 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가 이뤄진다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이며, 이에 따라 납부의무도 동시에 소멸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세소송에서의 부과처분취소소송은 높은 비율의 소송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과처분취소소송은 세무서, 과세관청 등의 위법한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의 취소 및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전부나 혹은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내용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 허용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은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세환급청구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세무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해야 하며, 취소소송에는 과처분취소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징수처분취소소송 등의 사항이 존재합니다.
즉, 부과처분취소소송은 세무서나 과세관청의 과세표준세액에 대한 결정 등에 대해 직접 그 처분의 취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만약 기각결정문을 받았다면 90일 이내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세금이 징수됬거나 그 세금이 잘못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는 조세불복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관련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아가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및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는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국세의 부과징수 취소 및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이의나 심사, 심판 등 행정심팡의 절차를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도 참고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호사와 함께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세와 관련된 문제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적인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건에 휘말리게 되어도 아무런 수습도 못한 채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관련해서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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