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 조세행정소송
조세행정소송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으로부터 제기하는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심사청구 등이 있으며 조세로 인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각각의 기각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조세행정소송에는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이나 부과처분취소소송 이외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는 등의 상황에서의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대표적인 조세행정소송에 해당되는데요. 즉, 과세관청이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하여 납세자가 이러한 사항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더불어 판결의 구속력에 따라 행정청에 대해 처분 들을 하고 다시금 당해 처분 등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 등을 다투게 함으로 최종적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고적격, 대상적격, 피고적격, 예외적 인 행정심판주의, 제소기간 등을 갖춰야 하는데요. 행정소송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부작위에 대해 당사자 신청에 의해 상당한 기간내 일정한 처분을 해야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거나 상당기간이 경과해야만 그 성립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데요. 더불어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 때에도 이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이러한 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으로 단지 행정청이 직권의 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않은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기간이 지나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야 성립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처분을 하는데 통상 필요로 하는 기간을 말하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포되어진 처리기간은 그 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 기각하는 처분 등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요. 법률상 의무에는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령의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오늘은 조세행정소송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처분이 존재하는 이상 그 처분이 무효인 행정처분처럼 명백한 하자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세문제로 인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조세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으시다면 관련하여 법률적 지식을 갖춘 홍순기 변호사가 그 문제에 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