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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 성립 조건 등

by 홍순기변호사 2014. 11. 3.

공금횡령죄 성립 조건 등




최근 국가보조금으로 공장을 짓고 100억 이상에 해당하는 공금을 횡령한 공금횡령죄로 발각된 사건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부터 한국조명재활용협회를 설립하여 국고 8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각 지역의 자신의 부인인 B씨의 명의로 폐형광등 처리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지자체와 대형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형광등을 도맡아 수거 및 처리하면서 이와 같은 공금횡령죄 성립 조건에 충족하여 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회사 설립 당시부터 회장직을 맡아 협회 소속 회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행각이 밝혀졌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금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신분범이며, 그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공금횡령죄는 타인의 공금을 보관하는 자가 그 공금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죄를 말하는 것 입니다.


횡령죄에서의 보관이라는 것은 재물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사실상 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횡령죄에 성립 조건 등과 관련한 내용은 단순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단순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되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의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고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단순횡령죄와 마찬가지로 자격정지의 병과 및 미수벌 처벌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죄 성립 조건과 관련해 횡령죄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나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타인에 대해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의 그 특성이 다릅니다.


이러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버스에 내린 물건, 잃어버린 핸드폰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해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건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통 등 버린 물건처럼 분명한 무주물은 점유이탈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금횡령죄 성립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친족간 단순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진 경우, 그 형을 면제하는 사항으로 진행하던가 고소가 있어야만 논할 수 있는 사항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죄와 관련해서 의도치 않는 분쟁상황이나 소송건에 휘말려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더 큰 피해로 커지기 전에 조세와 관련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더 나은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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